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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오늘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박 전 대통령 기소
-박 전 대통령 뇌물죄 등 13개 혐의 재판에 넘겨
-추가 수사 대상 롯데는 기소, SK는 불기소로 방향
-우병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로 최종 결론낼 듯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검찰이 박근혜(65ㆍ구속)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6개월 가까이 이어온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함께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오후 지난달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ㆍ공무상 비밀누설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특수본은 다섯 차례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기소의 최대 쟁점이었던 뇌물수수액은 368억원으로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에서는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약속한 금액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면, 공소장에선 여기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주려했던 70억원이 보태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줬다가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지만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형법(133조)은 뇌물을 약속하거나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도 뇌물죄와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빈(62) 롯데회장은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다만 SK가 지원을 검토했던 30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SK가 K스포츠재단에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 지원’ 명목으로 추가 출연 요청을 받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애초에 돈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태원(57) 회장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진 않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우병우 전 수석도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에게는 부당 인사개입 등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 정식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등을 감안해 오는 5월 9일 대선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안팎의 전망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별도 수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을 계획이다. 17일 0시부터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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