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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공식 선거운동 시작…최고 5억 포상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비판 벽보 부착 연행
-국가기관 조직적 선거개입 신고 포상 5억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제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0시부터 시작됐다. 대선주자들은 22일간의 숨가쁜 일정을 시작하며 각오를 다졌다. 각 정당과 지지자들 역시 본격적인 후보 띄우기에 나섰다. 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앞당겨 치러지는 초단기 대선에 과열 양상을 띄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세월호 3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비판하는 벽보를 붙인 원외정당 환수복지당 20대 당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연행됐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바닥에 ‘평화 가고 사드 오라?’ 라는 문구와 함께 세 후보의 얼굴 사진이 있는 포스터를 붙였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의 벽보를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신 후보자와 정당은 사진ㆍ성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벽보로 적어 정해진 인구 비율에 따라 붙일 수 있게 돼 있다. 현수막 등 소형 인쇄물은 역시 선거구 안 읍ㆍ면ㆍ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다.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역시 가능하다. 후보자들은 다음달 7일까지 총 70회에 걸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 정견, 정치자금 모금 등에 대해 신문광고가 가능하다. 텔레비전ㆍ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60초’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광고도 가능하다. 후보자나 연설원이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에 걸쳐 방송연설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는 문자메시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된다. 선거 운동의 대가로 금품이나 혜택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또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대폭 상향했다. 최소 1억원 이상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해 신고ㆍ제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경찰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선겨경비 상황실 개소식을 열었다. 경찰은 선거기간에 연인원 26만 5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막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 5대 선거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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