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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황금연휴, 그러나①]“11일간 연휴? 빨간날도 못쉬어요”…중소기업 직장인의 한숨
-“아이 맡길 곳 찾느라 발 동동”
-경찰ㆍ소방관들도 휴일은 남얘기
-공무원ㆍ공기업 분위기와 대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 3일 부처님오신날과 5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과 9일 조기 대선일 덕분에 연차만 잘 쓰면 최대 11일까지 쉴수 있는 황금연휴가 다가오지만 이를 맞는 직장인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황금 연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9%가 5월 1~5일 징검다리 연휴에 “3일 가량 쉰다”고 답을 했다. 1일 근로자의 날만 쉰다 등 기타 의견이 22.5%로 그 뒤를 이었다. 4일이나 5일 모두 쉰다는 응답자는 각각 10.2%와 8.2%에 불과했다. 연차를 사용해 징검다리 연휴를 쉬는 것은 고사하고 빨간날을 챙기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공휴일 휴무가 법제화 된 공무원들은 황금연휴가 반갑다. 

[사진설명=5월 첫째주 징검다리 연휴에 가족들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은 어느 직장인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주어진 휴일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6년차 중학교 교사 정가현(30) 씨는 5월 첫주에 가족들과의 동남아여행 일정을 짜느라 마음이 붕 떴다. 학교의 재량 휴업으로 첫주 징검다리 연휴를 온전히 쉴 수 있게 됐기 때문. 정씨는 “징검다리 연휴 중간에 쉬지 않는 날 수업을 해봐야 수업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다“며 “쉬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쉴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경찰이나 소방관이 대표적. 특히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일하는 지역 경찰관들은 교대 근무 형태에 따라 주당 40여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 빨간 날이 많다고 더 쉬는게 아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연휴처럼 선거 관리가 겹치는 경우엔 오히려 비번이나 휴무인 경찰관들까지 자원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연휴는 오히려 더 바쁜 시간이다.

여러 기업의 홈페이지 유지업무를 맡은 중소 IT업체에 다니는 이모(34) 씨는 “연휴기간 동안 고객 기업들 홈페이지 점검 일정이 몰려서 오히려 더 바쁠 예정”이라고 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출판사에서 일하는 김정수(29)씨는 “사장이 4일에 회사 체육대회를 하겠다면서도 마감이 있으니 다른 휴일에는 일을 하라고 한다”며 “공기업을 선호하는 건 결국 이럴때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자영업자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지역 유명 미용실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는 김모(21) 씨는 “평소처럼 월,화만 쉬고 빨간날에도 정상 근무한다”며 “원장님은 정상 영업한다는데 오히려 놀러가기 전에 머리 하러 오는건데 빨간 날 머리를 하러 얼마나 오겠나. 이미 맘 비운지 오래”라고 푸념을 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단기 방학 등으로 쉬면서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은 당장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분주하다. 5세와 7세 아이들을 두고있는 직장인 이모(37) 씨는 “일이 바빠 어린이날에 아이하고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부모님하고 어버이날에 식사도 같이 못하는데 아이 봐달라고 친정 부모님 도움을 오히려 받을 처지”라며 “매년 5월 하는 고민이지만 올해는 황금연휴라고 여기저기에서 말하니 유달리 부담스럽다”고 했다. 독서교육업체 한우리독서토론논술이 학부모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황금연휴나 단기 방학이 반갑지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절반의 학부모가 “직장 출근으로 아이가 혼자 집에 있게 되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어린이집도 모두 쉬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강시후(61) 원장은 “아이들이 몰리는 대도시 어린이집은 단기방학 등으로 쉴 수 있지만 아이들이 적은 농어촌 어린이집이 그렇게 쉬면 학부모들이 아예 어린이집을 관두거나 옮길 수 있어 오히려 빨간날에 특별보육반을 운영하는 판국”이라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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