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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교도소 ‘드론’ 반입 금지 추진
-“밀반입 사례 없지만 예방적 차원”
-해외선 드론이용 마약배달 발각사례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법무부가 교도소에 ‘무인비행장치’(드론) 반입 금지를 추진 중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드론과 전자ㆍ통신기기 등을 ‘수용자 금지물품 종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드론은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교도소에는 ▷마약ㆍ총기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주류ㆍ담배 등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음란물 등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드론을 반입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며 “아직까지는 드론 반입 사례가 적발된 적은 없지만 해외 사례를 참고해 예비적인 차원에서 드론을 수용자 금지물품 종류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수용자들이 드론을 이용해 마약이나 휴대전화 등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석방된 수용자가 한 건당 6000달러를 받고 교도소로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영국에서도 드론이 감옥 앞으로 마약을 배달하는 장면이 보안 카메라에 발각됐다.

교도소에 마약, 휴대전화, DVD 등을 몰래 운반하는 드론이 계속 적발되자 미국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등 일부 지역은 교도소 상공 최대 300m까지 드론 비행을 금지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드론, 전자ㆍ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수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교도관이 수용자의 진료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누설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교도관이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해 치료 내용과 건강상태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진료기록부 열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수용자가 ‘사산’을 한 경우도 ‘출산’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수용자가 사산을 한 경우도 출산의 범위에 포함시켜 모성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상임위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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