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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운명도 고려대가 결정…이정미, 한정석, 강부영 등 고대 법조인 존재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정미 헌법재판관, 한정석,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등 탄핵정국에서 분수령을 갈랐던 고대 출신 법관들에 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운명도 고대 출신 법관이 결정하게 됐다.

대법원이 홍준표 후보의 성완종 리스트 뇌물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을 김창석 대법관(61)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대법관은 홍 후보와 고려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다.

김 대법관이 속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대법원 2부가 홍 후보 사건 상고심 심리를 맡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교회에서 부활절예배에 참석해 성경 책을 꺼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대법관은 대법관 11명(1명 공석) 중 유일하게 홍 후보와 같은 고려대 출신이다.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 1986년 전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2012년 8월 대법관이 됐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김 대법관보다 두 살 많지만 사법시험 합격(24회)과 사법연수원 수료(14기)는 1년 늦다. 즉 홍 후보가 대학 선배지만, 법조계 후배라는 얘기다.

홍 후보는 1985~1995년 검사 생활 후 정계에 진출했다.

대법원 사건 배당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접수한 후 순번에 따라 대법관 12명 중 한 명을 주심으로 선정한다. 또 해당 대법관이 속한 소부가 사건 담당 재판부가 된다.

김 대법관 등 대법원 2부는 검찰의 상고이유 등 홍 후보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핵심은 홍 후보에게 1억원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홍 후보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홍 후보 해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돈을 줬다는 윤 전 부사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지난 2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는 대선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사법연감을 보면 홍 후보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합의부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처리를 받는 데는 평균 167일이 걸렸다.

홍 후보는 지난 13일 열린 대통령 후보 합동 TV토론회에서 “(대통령 당선 후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감옥에 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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