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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ㆍ구제역 대책] 발생 위험 농장에 ‘전담 주치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위험 농장마다 일종의 주치의를 두기로 했다. AI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계란 수집상들의 겨울철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 출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13일 확정 발표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서 발생위험 가금농장에전담 공수의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담 공수의는 주기적으로 가금농장을 방문해 가축의 건강상태 등 임상 예찰을 하고 컨설팅을 한다.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재수 장관이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가축방역관이 아닌 현장 수의사도 AI 간이 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즉각 방역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그동안은 민간에서 진단키트 사용이 어려워 신속한 진단이 어려운 데다 H5N8형처럼 감염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유형은 조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새 대책에는 농가에서 전문 지식 없이도 자가 예찰이 가능하도록 폐사율과 산란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려주고, 폐사율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도포함됐다.

AI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로 의심되는 계란 수집 차량의 경우 AI 발생 위험기간(10월~2월)에 농장 출입이 아예 금지된다.

계란 수집 차량의 경우 여러 농장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바퀴 등에 오염원이 묻어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기존 계란유통센터(GP센터)를 포함해 권역별 거점 계란인수도장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유통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거점 계란인수도장의 법적 의무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추후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GP센터를 통해 계란 유통체계가 현대화되면 가격 경쟁이 커지고 위생안전은 높아져 가격 역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철새 번식지 국가(중국, 러시아 등)와 국제 공동연구를 늘리고, 야생조류 예찰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축산 관계자는 출국뿐만 아니라 입국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예찰 강화를통해 방역 구멍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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