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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 집행유예 2년 선고 ‘석방’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지난해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A(37ㆍ여) 씨 등 여성 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난동을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었다.

당시 탑승객으로 이 광경을 지켜본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A 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항공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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