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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에 더 엄격한 신체조건 요구는 차별”
-인권위 “방호직렬 교정시력 같은 기준 적용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직 공무원을 뽑을 때 국가직보다 엄격한 신체조건을 요구하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인 A씨는 방호직렬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력 기준이 국가직보다 까다롭다는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두 기준의 차이를 두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호직렬 국가직 공무원의 두 눈 교정시력 기준은 0.2 이상이지만 같은 직렬의 지방직 공무원 두 눈 교정시력은 이보다 크게 높은 0.8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국가중요시설에서 제외된 데다, 개방형 청사로운영돼 자체 방호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신체조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기관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군이나 경찰 등의 방호지원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

그러나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청사 모두에서는 평상시 방호공무원과 청원경찰이 방호업무를 수행하는데다 비상상황이 되면 지자체 청사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군경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청사 개방방침 대상에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도 포함되므로 지방직 방호공무원의 시력이 더 좋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2010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이 개정돼 시력 기준이 0.3에서 0.2로 낮아졌고, 최근 폐쇄회로(CC)TV 등 다양한 장비의 활용으로 육안에 의존한 방호업무 비중은 작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직의 시력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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