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의 개정조례안은 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적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대상기관에 도 공공기관을 추가해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의무고용을 권고하거나 내용을 공표하도록했다.
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군,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임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수년째 미달되거나 정체되어있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를 지적한 후,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방안을 고민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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