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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용, 팩스로 출석 거부해도…경찰은 왜?
-과거 민노총ㆍ416연대는 전격 압수수색 강공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이 경찰 소환통보일인 10일 오전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팩스로 통보했다. 정 사무총장은 대신 12일 오후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틀의 말미를 더 줬다.

정 사무총장은 참가자 3명이 사망한 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그간 폭력집회에 대응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 수십 여명에 일괄적으로 체포영장, 소환통보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 사무총장의 팩스 출석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사무총장에게 지난달 28일 1차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정 사무총장은 출석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팩스를 보내고 소환에 불응했다.

2차 출석 요구때는 “대통령 선거 이후 출석하겠다”는 팩스를 보낸 뒤 또 불응했다. 경찰은 3차 출석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12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정 사무총장이 밝힌 만큼 체포영장 신청은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이런 경찰의 대응은 과거 폭력집회 수사와 비교하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경찰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폭력집회 증거를 찾겠다며 같은달 21일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비롯해 8개 단체 사무실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51명(구속 6명, 불구속 44명, 훈방 1명)을 검거했다. 한상균 민노총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돕는다는 이유 등으로 331명을 수사 대상으로 올려 입건했다.

또 경찰청 본청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15명으로 민사소송 준비팀을 꾸려 형사처벌과 별도로 폭력 시위로 인한 경찰의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도 경찰은 강공을 펼친 바 있다. 경찰은 ‘세월호 1주기 추모제’가 과격화된 양상을 보인다는 명목으로 같은해 6월 서울 중구 저동 416연대 사무실과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자가용을 압수수색 했다.

정 사무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일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를 받고 있다. 정 사무총장을 비롯한 집회 주최 측은 당시 헌법재판소로 돌격할 것을 시위대에 명령했다. 이후 시위대는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았다. 쇠파이프 경찰관 폭행, 인근 파출소 방화 시도 등도 이뤄졌다. 이후 친박집회를 열어오던 정 사무총장은 5일 새누리당을 창당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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