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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정지인데 손님을?”…서울택시 불법행위 하루 1번 꼴
-민원다발 택시회사 3곳 대상 특별점검 결과
-1개월간 28건 불법행위…과징금 등 3620만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내 일명 ‘블랙리스트’ 택시회사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가 하루 1번 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작년도 상습 불법행위ㆍ민원다발 택시회사 3곳 대상으로 약 1개월 특별점검을 시행해보니 28건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부 택시회사들의 불법행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불법경영을 처단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다.

서울시가 작년도 상습 불법행위ㆍ민원다발 택시회사 3곳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드러난 주요 위반사항. [사진제공=서울시]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는 28건이다. 모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 가령 운수종사자 A 씨는 40일 운전면허정지 명령을 받고 자격을 박탈 당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됐다. 운수종사자 B 씨는 운수종사자 정밀검사(신규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무시하고 택시 운행을 지속하다 꼬리가 밟혔다. 전체 과징금ㆍ과태료는 362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 적발 건을 ▷운수종사자 자격과 입ㆍ퇴사 관리위반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등 위반으로 나눠 적극 지도ㆍ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운수종사자 자격과 입ㆍ퇴사 관리위반사항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강력히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12시간 이상 장기간 운행금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택시회사가 유류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정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도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내 255곳 택시회사 내의 약 3만5000명 운수종사자 중 작년말 기준 472명이 면허취소ㆍ정지자 혹은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이러한 종사자가 불법으로 택시를 운행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추후 조사에는 서울 택시조합의 모든 운수종사자 면허번호를 알려주는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 생명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조사ㆍ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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