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도 정부와 협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전국 노후 화물차량의 시내 공공물류센터 진입을 제한한다. 앞으로 시 발주 공사장은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연초부터 기승인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대책이다. 시는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먼저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전국 단위로 키운다. 당초 2012년부터 서울 등록차량에만 적용하던 제도로 올해 1월 인천 등록차량으로 확대했다. 올 하반기부터 경기 등록차량ㆍ종합검사 불합격 차량도 시내 시설사용을 제한하며, 범위는 추후 전국 대상으로 넓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2005년 이전 2.5t 이상 노후 화물 경유차량의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폐지하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시내 등록된 덤프트럭 등 5종 건설기계는 약 3만3000대로 전체 차량(약 308만대)의 1.4% 수준이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다음달부터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장, 내년 1월부터는 시 발주 전체 100억원 이하 건설공사장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 진입 경기ㆍ인천 경유버스의 압축천연가스(CNG) 전환도 적극 유도한다. 현재 서울로 들어오는 경기ㆍ인천버스 5027대 중 약 35%(1756대)는 여전히 경유로 운행된다. 대폐차 시 CNG버스로 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방안을 지속 요청할 방침이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 대책도 내놓았다. 작년 비산먼지 부문의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가 2011년(12%)보다 10%포인트 높아진 22%로 나타난 것을 감안, 집중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시내 공사장 1805개소에 내달 31일까지 민ㆍ관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도 연내 30대 추가 확보해 전체 75대를 유치한다.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령 시 물청소차 가동률도 높일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29일 박원순 시장이 안 이달고 파리시장, 사디크 칸 런던시장과 공동 선언한 ‘국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실행 방안도 마련한다. 실주행 배출가스 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자동차 등급 재산정, 신규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국제적 기준 등을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다. 친환경 등급제 개발 이전에는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를 토대로 관련 표시물을 만들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국외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해결 목적으로 동북아 주요 도시와의 연대도 추진한다. 시는 오는 6월 ‘동북아 대기질 국제포럼’, 11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회의를 열고 상호 간 공동연구 수행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자체 해결과제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정부차원의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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