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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부인 ‘1+1’ 특혜채용…자격있으나 동기는 의문
[헤럴드경제=이슈섹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아내 특혜채용에 대한 의혹을 검증해 본 결과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는 자격 요건은 갖췄으나 안 후보의 영향으로 서울대 교수에 임용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SBS ‘사실은’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의 아내 김미경 교수는 카이스트 교수로 있다가 지난 2011년 8월에 서울대 의대에 정교수로 채용됐다.

앞서 6월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정교수로 임명된 이후 였다. 그런데 당시는 안철수 교수가 ‘청춘 콘서트’ 공개강연으로 인기가 높아 정치권에서도 눈독을 들이던 때였다.

서울대도 안 교수를 융합대학원 원장으로 초빙하려고 나섰던 건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김미경 교수가 본인의 학문적 업적이 아닌 이런 안 후보의 영향으로 서울대 교수가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문제가 제기된 지난 2012년 국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측은 “김미경 교수 채용을 안철수 교수 채용과 별개로 진행했다.”, 또 “김미경 교수가 적절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차적인 형태의 특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감 당시 의원들이 “일차적인 특혜, 즉 직접적인 특혜라고 하기엔 절차를 다 갖췄지만, 간접적이고 정황적인 특혜는 인정한다는 얘기냐”라고 추궁을 하자 서울대 오연천 총장은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법적 또는 절차적인 면에서는 정당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미경 교수의 채용을 안철수 교수의 채용과 별개로 했다는 부분은 ‘거의 거짓’에 가깝다.

국감 당시 서울대 총장은 “안철수 교수 채용 과정에서 동기 부여가 돼서 김미경 교수를 채용했다”는 발언을 3번이나 했다.

또한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 부부를 함께 스카우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서울대측 기록도 있다.

즉 안철수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사실상 김미경 교수도 함께 채용하는 논의를 했다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울대 정교수가 되려면 부교수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김미경 교수는 자격이 안되는데 특혜 채용된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측은 5년 경력은 서울대의 부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할 때의 조건이고, 김미경 교수처럼 외부에서 채용할 때는 관련 경력이 14년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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