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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3%P 올리면 세수 최대 7.4조 증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각당 대권주자들이 확정되고 ‘5월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증세 공약이 줄이어 나오고 있다.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증세없는 복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없애는 것이 효율적이고, 소득세보다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기백ㆍ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뢰로 작성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개선방안’ 최종보고서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및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추정했다.

보고서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재분배는 조세의 정부지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양한 세목이 있지만 소득세가 소득 분배의 핵심이고,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은 실질적인 누진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우선 소득세와 관련, 근로소득공제를 없애는 경우 세수 효과는 13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 이외 각종 보험료 공제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 효과는 각각 1조9000억원이었다.

3억원 초과 근로소득에 대해 세율을 3%포인트 올리면 세수는 3529억원, 10억원 초과 과세소득에 대해 추가로 4%포인트 인상하면 세수는 48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종합소득자를 기준으로 3억원 초과 과세소득에 대해 세율을 3%포인트 올리면 세수는 8965억원, 10억원 초과 과세소득에 4%포인트 인상하면 세수는 1조433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소득세 인상에 비해 세수증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인상만 놓고 보면 법인세가 소득세에 비해 세수 증대 효과가 더 컸다.

일부 대선주자들의 주장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면 4조17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과세표준을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7조4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제개편으로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한편 외국에 비해 높은 저소득층 비중을 낮추기 위해 조세 및 재정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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