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청렴 셀프학습시스템’ 운영키로
[헤럴드경제=박준환(원주)기자]원주시(시장 원창묵)는 4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직원의 청렴 교육 의무화 및 청렴의식 생활화를 위해 ‘청렴 셀프학습시스템’을 운영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업무시작 전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처리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 접속시 청렴관련 주요 법령 교육 자료를 팝업창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알선ㆍ청탁등의 금지, 금전의 차용금지, 부패행위 신고의무 등 행동강령 불이행 등에 대한 내용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 등을 교육한다.
원주시는 청렴도 쇄신 대책의 일환으로 전 부서 청렴동아리 활동,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활용,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청렴 해피콜 제도 등을 추진하면서 청렴 마인드 향상 및 청렴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다양한 청렴시책을 통해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 환경 조성 등 내부 청렴도 향상은 물론, 청렴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렴의식은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자물쇠라는 생각으로 행복한 원주시를 만들어 가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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