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조사, 취침 직전 오후 9시 종료
교체설 불구 유영하 변호사 전략 불변
朴, 혐의 부인 여전…내주중 기소 목표
박근혜(65ㆍ구속) 전 대통령은 첫 구치소 방문조사에서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일 다시 방문조사하기로 하는 등 대선국면 전 기소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4일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 마련된 임시 조사실에서 한웅재(47ㆍ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다시 마주 앉았다. 지난 달 21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진행된 첫 조사에서도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11시간 가까이 조사한 바 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두 번째 조사 역시 10시간40분에 걸쳐 장시간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취침 시간인 오후 9시 직전에야 조사를 마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둘러싼 직권남용ㆍ강요ㆍ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 첫 조사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심경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등 구속 전과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영하(55ㆍ24기) 변호사가 계속 박 전 대통령 변론을 맡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유 변호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아 대응 전략을 세워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조사에서 재단 모금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독단적인 사익추구로 선을 긋는 등 자신과는 무관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변호인단 교체설이 나돌았지만 전날 구치소 조사에서도 유 변호사가 홀로 박 전 대통령 곁을 지켰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등의 전략 수정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서도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한다. 유죄 인정 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혐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의견이다.
검찰은 하루 쉬고 6일 서울구치소에서 다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하는 등 점차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오는 14일 대선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검찰은 그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3차 조사엔 삼성그룹의 최 씨 모녀 특혜 지원 의혹과 삼성물산 합병 경위 등을 수사한 이원석(48ㆍ27기) 부장검사 투입이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추가 선임하거나 사임한 변호사는 없다”고 밝혀 3차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갑자기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현일 기자/jo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