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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5~7일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5일부터 7일까지 해군ㆍ해수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박 3일간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 저인망어선의 상반기 조업기간이 이달 15일 종료되고 휴어기가 확대되는 시기에 맞춰 중국어선의 한탕주의식 불법 조업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한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 저인망어선의 조업기간은 상반기(1월1일~4월15일)와 하반기(10월16일~12월31일)로 나뉜다. 5월부터 4개월여간은 중국 농업부가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자국 어선 대상으로 조업을 금지한 휴어기다.

합동단속에는 해경 함정과 해군, 해수부 어업관리단의 경비함선 총 25척과 항공기 3대가 투입된다. 중부, 서해, 제주권 3개 해역에서 지방본부 주관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서해북방한계선(NLL) 북한수역에서 남하하는 중국어선과 특정해역 외측에서 진입하는 불법 중국어선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무허가집단조업과 폭력행위를 일삼는 상습 불법어선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속에 순응하는 경우 경고와 훈방 등 계도로 그친다. 검색에 협조적이고 무협의 어선의 경우 조업법규 준수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공하여 합법조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대해선 우리 해역에 대한 침범금지 등을 계도ㆍ경고하고 우리 어선의 조업활동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조업법규를 준수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조업권을 보장하고, 선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단속 이후에도 각 지방본부별 조업 동향에 따라 기동전단 운영 등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의지를 사전차단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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