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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결수용자’ 박근혜 5·9대선 투표 가능
형 확정前엔 제한 안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5ㆍ9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구치소 등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즉 선출직을 포함해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수인번호 503) 신분으로, 다음달 9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형이 확정된 게 없다”면서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5ㆍ9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확정) 선고 받은 사람과 그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을 ‘선거권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원이 형을 확정해 수감생활을 하는 수형자는 투표권이 없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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