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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도 반덤핑 판정…포스코“우려수준 아냐”
美 이어 베트남도 7.02% 부과
포스코 “법적 대응 검토 중”


미국의 후판 반덤핑 관세 부과에 이어 베트남까지 포스코 등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물기로 했다. 포스코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지만 일단은 이번 판정에 대한 영향력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3일 “향후 베트남향 도금재 수출량을 베트남 내 반덤핑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출 기업 위주로 판매할 계획”이라며 베트남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오는 14일부터 5년간 포스코에서 수입하는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7.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산업 무역수지 적자가 2015년 58억 달러에서 이듬해 60억 달러로 커지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국내 철강사들은 연간 6만t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으며, 포스코의 수출 분량은 이 중 절반 가량인 3만t 정도다.

포스코 관계자는 “반덤핑 판정을 받긴 했지만 다른 조사대상국이었던 중국보단 상대적으로 유리한 관세를 부과받았다”며 “중국 철강업체는 3.17~38.34%의 반덤핑 판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미국 정부의 후판 반덤핑 부과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포스코가 수출하는 후판에 대해 11.7%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반덤핑 관세가 7.39%, 상계관세가 4.31%다. 이는 지난해 11월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예비판정 때 받았던 7.46%(반덤핑 6.82%, 상계관세 0.64%)보다 4.24% 포인트 높은 세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후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포스코 관계사와 비관계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며 “예비판정보다 다소 상승한 점을 미뤄, 부과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면 법적 대응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진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일단은 미국무역법원을 통한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예비판정보다 높은 판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타격은 크지 않다는 게 포스코 관계자의 설명이다. 포스코의 미국 후판 수출 물량은 지난해 기준 약 30만t. 이는 전체 후판 수출 물량(190만t)의 6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포스코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국향 수출 여건이 다소 어려워지긴 했지만 장기 거래 중인 고객사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포스코의 고부가가치제품인 월드프리미엄(WP)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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