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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구속]청와대→자택→법원→구치소…파면 21일만에 ‘朴 최악의 날’
-‘친박’ 배웅받으며 자택 나섰지만…돌아오지 못 해
-입소절차 마치고 수의 입으면 본격적인 구치소 생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30일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고 긴 영장실질심사는 결국 31일 오전 3시께 구속으로 마무리됐다.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 지 16시간 30여분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전 10시 10분께 삼성동 자택에서 나섰다. 현장에는 최경환과 윤상현 등 자유한국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과 동생인 박지만 씨 부부가 함께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은 배웅을 위해 나온 지인들에게 웃으며 화답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청와대 경호실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한 박 전 대통령 앞에는 이날도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구속을 반대하는 친박 단체 회원들이 늘어섰다. 오전 10시 2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며 청사 안으로 향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의 얼굴에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때와 달리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취재진들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굳게 닫힌 박 전 대통령의 입은 이날 열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한웅재 형사8부장과 검사 4명이 참석했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유영하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가 나왔다.

심문은 두 차례 휴정을 거쳐 8시간 40분만인 오후 7시11분께 끝났다. 심리 내내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뇌물수수를 비롯해 13개에 이르는 중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영장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지하 구치감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렸다. 조사실에서 저녁 식사까지 마친 박 전 대통령은 밤새 잠도 자지 못 하고 영장 발부 소식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오전 3시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을 검찰 측 승용차는 오전 4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나섰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서울구치소까지는 1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들어간 직후 입소절차를 받게 된다. 이른바 ‘머그샷’으로 불리는 수감자 사진을 찍게 되고, 소지품 검사와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미결수용자용 연두색 수의를 입고 독방에 배정되면 본격적인 구치소 생활이 시작된다. 대통령 파면 후 21일만이자, 자택 복귀 후 18일만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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