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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먹튀’로 1700여만원 가로챈 4인조 검거
-통상가 대비 5만~6만원 낮게 가격 책정해 유도
-조건 세세히 따지지 않은 소위 ‘쿨거래’ 품목 위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 은평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1)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A(17)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골프채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총 75명으로부터 1705만원을 송금받아 돈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고등학교 친구거나 가출 중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모텔ㆍ찜질방 등을 떠돌며 같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기 범행을 꾸몄다고 설명헀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얼굴 노출을 피하고자 직거래는 거부한 채 지방에 있다고 둘러대 택배 거래를 유도했다. 또 통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5만∼6만원 정도 낮게 가격을 책정했다.

이들은 골프채나 유ㆍ아동 교재 등 거래 상대방이 세세하게 조건을 따지지 않아 거래가 쉽게 이뤄지는 소위 ‘쿨거래’ 품목 위주로 사기 판매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채는 구매 희망자가 대체로 부유해서인지 사기를 당해도 신고하는 경우가 다른 물건보다 실제로 현저히 적다”며 “유ㆍ아동 도서를 사려는 사람은 집에 아기가 있다 보니 잦은 연락을 못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귀찮다는 이유로 일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기보다는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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