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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 ‘상경대 성추행 의혹’ 학생 무기정학

-가해자 학생, 강제추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던 술자리에서 동급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건국대학교 학생이 결국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27일 건국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상경대 2학년 A(26) 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무기정학은 특정한 기한 없이 학교 출석을 금지하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학교 측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상경대 ‘새내기 배움터(새터) 기획단 회의 직후 가진 술자리에서 동급생인 B(21) 씨의 가슴을 만져 논란을 불거졌다.

B 씨는 곧장 술자리를 빠져나와 친언니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B 씨의 언니는 이틀뒤 익명 게시판인 페이스북 ’건국대 대나무숲’에 성추행 사실을 제보했지만 게시판 관리자가 이를 게시하지 않고 상경대 학생회에 먼저 알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주 초 A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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