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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영장 실질 심사 받는 첫 대통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7일 뇌물 등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어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했다.

또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1997년 도입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구속되면서 영장심사를 피했다. 2009년 검찰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시 경호 문제를 놓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청사를 폐쇄하다시피 했던 검찰과 달리 매일 수많은 민원인과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법원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박 전 대통령 영장 심사가 끝난 뒤 대기할 장소들의 후보군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서초경찰서, 서울구치소 역시 경호 및 이동경로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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