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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대선 ‘대통령직 인수위’ 5黨 합의
‘45일간 운영’ 30일 본회의 처리

5ㆍ9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정상 퇴임’하는 상황에서만 인수위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직무에 들어가 국정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야는 차기 대통령도 45일간 인수위를 운영,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수위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사항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상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인수위에서 내정된 국무총리 후보자는 후보자 자격으로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는 현직 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새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리 인선이 끝난 뒤에나 가능하다. 이 경우 한달 가량 국정공백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차기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현직 총리가 바로 제청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는 데 합의했다. 인수위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선 직후 45일의 기한 내 인사추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를 둘 수 있다. 인수위 운영기간은 60일안도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최종 조율한 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추천건도 논의했다. 선체조사위원은 국회가 5명, 세월호 유가족단체가 3명을 추천한다. 민주당은 김창준 변호사, 국민의당은 김철승 목포 해양대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한국당은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와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을, 바른정당은 장범선 서울대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조사위원 선임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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