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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후유증 확산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계 중심 저항 움직임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한 산업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저항 강도가 세지고 있다.

52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많은 소상공인업계는 생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소상공인은 내수부진을 유발하고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잇단 법안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대부분이 생존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일근무, 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많은게 현실인 소상공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차질,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인력운용 어려움, 노동경직성 증대 등이 예견된다”며 “국회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년 숙련근로자 고용률이 높은 중소 제조업체들의 부담감도 높다. 특히,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면벌기간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규모별 준비단계를 주지 않은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합의안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력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근로시간 단축에 불만을 나타냈다.

중견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9.15 노사정 합의’의 정신마저 외면한 채 주당 근로시간을 축소하기로 여야가 전격 합의한 데에는 실업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12조원의 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할 뿐 아니라 필수 숙련공 운영으로 근로시간 조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기업의 추가부담과 근로자의 소득감소로 보완을 위해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삶’이 되지 않도록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며 실력행사에도 나선다. 지난 24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중소기업 대표 10여명이 국회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 및 홍영표 환노위원장실을 방문해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오는 27일에는 중소기업단체협의장,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등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의 졸속입법에 항의한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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