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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3명 사상’ 해운대 광란의 질주 가해자 금고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특별범죄가중처벌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사 A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검찰이 운전 당시 A 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뇌전증(간질)으로 정신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즉, 권 부장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 했지만 뇌전증 환자인 가해 운전자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권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10개월 전에 계단에서 쓰러지고 8개월 전 차량을 몰고 인도 경계석을 충돌하면서 뇌전증을 진단받은 가해자가 처방약을 먹지 않고 운전했으며 운전면허 갱신 때도 뇌전증을 알리지 않아 법적인 책임이 크다”고 유죄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유족 등에게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자동차 보험 등으로 기본 배상이 되고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100km로 도주하다 해운대문화회관 앞 교차로에서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다.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하는 것에 비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onlinenews@heraldo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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