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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다른 ‘7시간 의혹’
-세월호 7시간과 피의자 진술조서 검토 7시간 대비돼
-“검찰 조사과정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목소리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순간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세월호 7시간 미스테리’는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23일 새벽 세월호가 선체가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관심이 커진다.

23일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7시간 의혹(?)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 밤 11시40분 조사가 끝난 후 아침 7시께 검찰 청사를 나올 때까지 7시간에 걸쳐 ‘피의자 진술조서’를 검토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다. 

[사진설명=22일 오전 검찰 조사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통상 2~3시간 걸린다는 조서 확인에 7시간이나 쓴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 범죄 혐의를 부인한 마당에 그 정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조서가 완성 되면 문답 문항이 있는데, 변호인과 상의하며 하나하나 꼼꼼하고 세밀하게 보신 것 같다”고 했다.

몇몇 매체는 박 전 대통령이 조서를 읽어보니 자신의 의도와 달라 당혹함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의 질문과 자신의 답변을 확인해보니 최순실 국정농단과 뇌물죄 사실관계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피의자 조서를 고치는 과정에서 검찰과 충돌은 없었을까? 검찰은 어느 정도 수정했는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가 끝난 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조사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듯 보인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조서 수정을 허락했다면 왜 그랬을까? 조서 수정이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 허용한 건 아니었을까? 검찰은 이미 무수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공언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은 최종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일 뿐 검찰의 수사 방향을 결정할 핵심 증언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구속수사든, 불구속 수사든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수사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조사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1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는지, 일부는 시인했는지 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조사과정을 녹음이나 녹화하지 않았다. 피의자 조사에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굳이 박 전 대통령측에 의향을 물어 거부의사를 밝히자 녹음 녹화를 하지 않았다. 봐주기 수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과정에서 조서 검토에 썼다는 7시간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네티즌들 사이에 나돈다. “아마 잠을 잤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거나, “검찰이 진술조서를 사실상 새로 쓰는 정도로 다 바꿔줬다”거나 하는 추측들이다.

이런 와중에 세월호 7시간과 이번 조서 검토에 걸린 7시간을 비교해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자신의 구속 여부와 형량을 가릴 법정 증거인 조서를 검토하는데 7시간 넘게 매달린 것은 방어권 차원에서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백 명의 국민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던 절체절명의 세월호 7시간 동안 보여준 박 전 대통령의 태도와 (자신의) 조서 검토에 집중한 7시간의 모습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조서검토를 위해 ) 7시간 동안 발휘한 절박함과 집중력으로 세월호 승객 구조에 나섰다면 엄청난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며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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