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경로당 공과금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 현행법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서 경로당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등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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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면 비율이 낮고, 전기통신사업의 경우 감면 규정이 없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여가시설로서 경로당이 갖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경로당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대돼 왔다.
박 의원은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풍부한 여가·문화 활동을 누리시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개선과 노인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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