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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자, 얼마나 많으면’…업무과중으로 자살한 경찰에 법원 “공무상 재해”
[헤럴드경제]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실종ㆍ가출자 업무를 맡게 된 경찰관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해당 경찰관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사진=123rf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전북 정읍경찰서 P순경의 유족이 “공무 수행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 18일 교통관리계에서 순찰 업무를 담당하던 P순경은 여성청소년계로 전보돼 같은 해 3월 31일까지 실종ㆍ가출자 신고 접소, 수색활동 등의 업무를 맡았다. 그는 마지막 근무일 업무를 마치고 퇴근했지만, 귀가하지 않았고 이튿날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공단은 “P씨의 자살은 업무가 아닌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인 성향 탓”이라며 유족의 보상금 지급 요구를 거부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P씨는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했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자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P씨의 성격,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심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P씨가 우울 증상을 겪을 만큼 업무가 과중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P씨는 인구 10만명이 사는 정읍시의 실종ㆍ가출 업무를 혼자 담당했다”며 “퇴근 이후에도 사건이 발생하면 직접 출동하는 등 출근과 퇴근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염전노예’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어 P씨가 처리해야 할 실종ㆍ가출자 관련 업무량 자체도 적지 않았다”며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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