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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빙하다 숯불에 독주 쏟아 ‘화르륵’…사상자 낸 식당 직원 집유
[헤럴드경제] 식당에서 서빙을 하다 숯불에 술을 쏟아 불을 내며 어린 아이를 숨지게 한 식당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은영)은 19일 숯불에 독주를 쏟아 손님에게 부상 및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ㆍ상)로 기소된 식당 직원 안모(54ㆍ여) 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30일 마포구 한 양꼬치 식당에서 일하다 창가 선반에 놓인 이과두주 술통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를 선반 옆 식탁에 떨어뜨렸다.

당시 식탁에는 손님 박모(35) 씨와 박씨의 3살 아들이 양고기를 먹고 있었다. 문제는 이과두주 유리병의 뚜껑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었다. 바닥으로 떨어진 이과두주는 박씨와 아들의 몸, 숯불 위로 쏟아지며 삽시간에 불을 냈다.


박씨는 이 사고로 전신 17%에 2도 화상을 입고 약 5주간 치료를 받았고, 아들인 박군은 전신에 82%의 심각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화상 쇼크로 숨졌다.

안씨는 재판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종종 갔을 뿐 식당 직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왔다. 형법상 과실치사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업무상 일어난 과실치사ㆍ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안씨가 사고 당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날랐던 점 등을 고려,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박씨가 큰 화상을 입었고 그 아들이 생명을 잃는 등 결과가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됐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의 근거를 밝혔다.

사고로 박씨 등과 마찬가지로 전신 화상을 입은 안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명복과 쾌유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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