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구 서문시장에서 제 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출마선언을 한 홍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자격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0.1%도 가능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는 실형을, 지난 2월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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