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이재용 뇌물공여 사건 재판부 변경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부회장의 사건 담당 재판장인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산 배당을 통해 부패전담 재판부 4곳 중 하나인 형사합의27부에 이 부회장 사건을 맡겼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서면을 통해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법원은 “담당 재판장이 언론 보도 전에는 장인과 최 씨 일가의 인연에 대해 몰랐지만, 재판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최 씨의 후견인 역할을 한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맡고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책임 판사로 배정된 것이 결코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거라 본다”며 “다만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 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법원은 임 씨가 과거 독일 유학 중 한인회장을 맡았고, 1975년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간 이사로 일했다고 밝혔다. 또 임 씨가 정수장학회 이사로 일할 당시 최태민 씨를 사석에서 한 번 만나거나 최 씨가 과거 독일 유학을 갈 때 지인에게 그를 소개해준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에는 최 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후견인 역할을 한 적도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정식 공판이 열리기도 전에 재판부가 두 차례 바뀌었다. 당초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지만, 조 판사가 재배당을 요구해 이영훈 부장판사에게 넘겨졌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