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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장 장인이 최순실 일가의 지인…법원 재배당 ‘고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이영훈(47)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61) 씨 일가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 씨 일가의 후견인이었다는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 씨의 후견인 역할을 한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맡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책임 판사로 배정된 것이 결코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거라 본다”며 “다만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 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법원은 임 씨가 과거 독일 유학 중 한인회장을 맡았고, 1975년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간 이사로 일했다고 밝혔다. 또 임 씨가 정수장학회 이사로 일할 당시 최태민 씨를 사석에서 한 번 만나거나 최 씨가 과거 독일 유학을 갈 때 지인에게 그를 소개해준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에는 최 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후견인 역할을 한 적도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넘기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는 ▷재판부가 사건 변호사와 개인적 연고가 있는 경우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할 때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재판부는 독립성을 갖는만큼 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수는 없는 구조다.

앞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바친 혐의 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지만, 조 판사가 재배당을 요구해 이영훈 부장판사에게 넘겨졌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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