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교수와 교직원 등을 감금한 혐의(특수감금)로 지난달 22일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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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시45분께 이대의 평생교육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대학 신설을 반대하며 학생 수십 명과 함께 학교 본관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30일 오후까지 약 47시간 동안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 등이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 같은 혐의를 받았던 다른 학생 8명에 대해서는 “학생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사법 처리 범위를 최소화했다”며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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