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용현, “연구용 원자로도 주민감시”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연구용 원자로와 주변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 환경감시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이 민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환경 감시 협의체인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을 원안위와 지자체 간에 균형잇게 배분토록 했으며 특히 협의회 구성시 외부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토록 했다. 이와함께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시 정부당국은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법)’ 에 따른 감시기구 설치는 발전용 원자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가 위치한 대전 유성구 인근 지역은 발전소법에 따른 민간환경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그동안 ‘원자력안전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원안위 지침에 따라 설치돼 자료요구권 등의 감시 권한이 없는 단순 소통채널로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 의원은 법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과거 19대 국회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발전소법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법통과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 원자로와 폐기물관리 시설 등 원자력 이용 연구시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진전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구용원자로 등 이전에는 감시할 수 없었던 곳까지 주민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최근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폐기물 무단처리와 중저준위폐기물 반입 사건 등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원자력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