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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그 이후]헌법재판관 8인, 93일만에 달콤한 휴식…강일원은 ‘1주일’ 휴가
-재판관, 밀착경호 속 모처럼 휴식
-이정미 권한대행, 13일 퇴임식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아직 끝나지 않은 탄핵 무효 시위로 헌재 정문 앞에는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만일에 사태에 대비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모처럼 평온한 휴일 풍경이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3일 만에 조용한 헌재 앞이었다. 말 그대로 ‘월화수목금금금’을 보낸 재판관 8명도 휴일다운 휴일을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후 첫 주말을 맞은 12일 헌재는 석 달간의 긴장된 분위기와는 크게 달랐다. 탄핵 반대 단체가 주말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지만 헌재 안팎은 비교적 한산했다.

그동안 휴일에도 일부 재판관들이 재판소로 출근하고 일부 재판관들도 자택에서 근무하기도 했지만, 이날은 모두 휴식을 취했다. 탄핵심판이 시작된 후 거의 하루도 쉬지 못했던 8명의 재판관들이 석달만에 처음으로 휴일다운 휴일을 보낸 셈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1주일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이수 재판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헤럴드경제DB]


재판관들은 가족들과 함께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할 만큼 격무에 시달려야 했다. 심리가 길어질수록 매일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느라 지치는 건 당연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중대사인 만큼 팽팽한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했다.

눈이 충혈되는 것은 물론이고, 야위기도 하고 안색도 좋지 않았다. 선고가 임박하면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결과가 미칠 영향 탓에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일도 빈번했다”며 “약에 의지해 겨우 밤에 잠을 청한 재판관도 있었고, 일부는 지병이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밀착 경호가 이뤄졌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를 위험에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선고 이후에도 재판관 밀착경호는 헌재의 요청이 있을때까지 당분간 지속된다.

한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퇴임식을 하고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끝낸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사례로 기록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이끈 지 불과 3일 만이다. 8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 대행은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좌장 역할을 맡으며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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