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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삼성동 사저 매입비 국고 환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 퇴임 후 머물 사저 인근 경호시설 토지비 49억5000만원, 건축비 18억1700만원이 아직 사용되지 않아 국고 환수됐다고 시사저널이 10일 보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사저 경호 등을 위한 토지 매입비 49억5000만원, 올해 건축비 18억1700만원을 편성했다.

10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2016년 배정된 사저 경호시설 토지비 49억5000만원은 지난 연말 전액 불용처리됐다. 국고로 환수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 삼성동 자택 화장대 앞에 앉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2017년 예산에 포함된 시설건축비 18억1700만원 역시 미집행된 상태다.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으니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으로 편성된 토지 매입비를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0월 경 불거진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보류된 게 아니냐, 퇴임 후 삼성동 사저가 아닌 다른 곳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미처 매입하지 못한 게 아니냐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모두 잃게 되지만 신변 경호와 자택 경비는 정부에서 지원된다.

사저 경호비용, 경호인력 운영 등의 비용이 모두 정부에서 지원된다는 의미다.

박 전 대통령은 10일 헌재의 파면 선고로 당장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 입장인 만큼, 관련 예산 등의 정부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정부 예산이 불용되면서 삼성동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당장 입주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경호시설 건축 등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입주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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