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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불소추특권 잃어…강제구인 가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찰 소환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만약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 특별사수본부의 향후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총 1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10일 오전 시민들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모습을 TV 중계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일 경우 ‘현직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특권인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를 피해 왔다.

그러나 10일 파면됨으로써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강제 구인 뿐 아니라 청와대 압수수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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