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수행과 개인 사업 간 ‘이해 상충’ 논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중국은 환율을 조작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대립각을 세우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뒤로는 중국에서 실속을 챙기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신청한 상표 등록이 최근 무더기로 승인돼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중국 상표 당국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38개의 트럼프 상표에 대해 예비승인을 내줬다고 AP통신이 8일 보도했다.
[사진=AP연합뉴스] |
트럼프그룹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지난해 4월 신청한 상표 등록이 10개월여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허가된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38개 상표에는 트럼프 일가의 호텔, 골프장, 보디가드, 마사지, 레스토랑, 컨시어지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이 포함돼 있다. 3개를 제외하고 모두 ‘트럼프’라는 이름이 들어간 상표다.
이들 상표는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90일 안에 공식 상표로 등록된다.
홍콩 지적재산권 자문사 사이먼IP서비스의 댄 플레인 이사는 “이처럼 많은 상표가 신속하게 승인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리변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표 승인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다면, 공직자가 의회의 승인 없이 해외 정부에서 뭔가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앨런 가튼 트럼프그룹 선임법률자문은 “이번에 승인된 상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기 전, 10년 이상 중국 당국에 요구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국에서 트럼프그룹을 대변하는 로펌 창치앤파트너스의 스프링 창은 “상표 등록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입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제기됐던 대통령직 수행과 개인 사업 간의 ‘이해 상충’ 논란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그룹 관련 자신의 지분을 ‘백지신탁’하고 사업을 자녀들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이 정부 정책 등과 완전히 무관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에서 70개의 등록 상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신규 해외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