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1987년 11월 25일 해당 신문사에는 “상업주의적 보도 태도 고발한다”는 제목의 독자 투고가 실렸다. 해당 투고문은 그해 10월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 변호사가 직접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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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문에서 이 변호사는 언론이 자신의 사법시험 수석 합격에 관해 배경 환경을 부각시켜 보도한 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아무개가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하면 될 정도의 기삿거리를 수석 합격자가 여자라는 점, 그의 부모가 노점상이라는 점, 어린 시절이 고생스러웠다는 점 등을 불필요하게 부각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보도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출세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식의 미담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언론의 ‘흙수저 미담’ 보도가 “사회의 빈부격차나 소외계층 문제 등 구조적 성격의 문제가 개인적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의 28년 전 투고글에 누리꾼들은 적극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변호사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담식 보도는 계속됐다. 지난 6일 대법원은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 변호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며 그를 ‘역경을 극복한 희망의 상징’으로 소개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는 이 변호사의 자세한 성장 배경이 전해졌다.
“학창시절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의류노점상을 하는 새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며 어렵게 생활했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해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역경을 극복한 모습으로 사회에 감동을 줬다”고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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