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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 척결한다”던 트럼프, 로비스트 3명 고용
-나이트ㆍ카탄자로ㆍ뱅크스, 백악관 참모로 선임
-대선 공약ㆍ행정명령과 배치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부패 척결을 위해 로비스트를 퇴출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로비스트 3명을 백악관 참모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기업 피델리티의 로비스트로 일한 샤히라 나이트를 세금 및 퇴직 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세금 및 퇴직 관련 로비스트로 활동했으며, 금융전문가들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하는 것을 규제하는 데 반대한 바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마이클 카탄자로와 조지 데이비드 뱅크스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에너지 및 환경 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채용됐다.

카탄자로는 워싱턴 DC 소재 로비단체인 CGCN그룹 로비스트 출신이다.

그는 석유화학단체인 AFPM(American Fuel Petrochemical Manufacturers), 데번 에너지(Devon Energy Corp)를 비롯해 다수의 유틸리티 회사들을 고객으로 일했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에너지ㆍ환경 정책에 반기를 들어왔다. 때문에 카탄자로가 백악관에서 일하게 되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일련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을 폐기하는 일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됐다.

뱅크스 역시 기업 고객을 위해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로비 활동을 벌여온 인물이다.

뱅크스는 프로퍼블리카를 통해 “나는 실수로 등기된 로비스트”라며 “전 고용주가 파일을 수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기 시간의 20% 이상을 로비하는 데 사용하는 ‘등기 로비스트’도 규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인디펜던트는 지적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로비스트를 백악관 참모로 발탁한 것은 “워싱턴의 오물을 빼내겠다(drain the swamp)”며 부패 척결을 외치던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배치된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 지난 1월 기업을 위해 활동하던 로비스트가 백악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임한 로비스트들을 위해 행정명령에서 제외되는 면제권을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는 어렵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이러한 면제권을 발행할 경우 면제권 발행 사실과 공익상의 정당한 이유를 연례보고서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윤리서약각서를 백악관 홈페이지에 고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정을 없앴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내린 규제를 피해갈 수 있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지지 그룹 에브리 보이스(Every Voice)의 로라 프라이덴바흐 홍보부국장은 트럼프 정부의 로비 금지 법안이 오바마 정부 때보다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부패 척결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자신의 로비 정책이 주요한 개혁이고 더 크고 포괄적인 선거 자금 개혁을 추구한다는 가식을 벗을 것”이라며 “백악관 홈페이지의 트럼프 정부 윤리서약각서 페이지는 비어있다. 이는 필요할 때 면제권이 발행될 수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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