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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 탄핵선고일 오늘 결정…10? 13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늘 확정돼 발표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금까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재판 선고를 해왔다. 별도로 선고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에 오후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 임박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퇴임하는 이 재판관 퇴임 전 선고를 위해서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라는 관례를 지킬 수 없기 때문.

선고일은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하다.

헌재는 7일 평의를 마친 뒤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중요한 이유는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대선은 선고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10일 선고할 경우 60일 후인 5월9일이 대통령선거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선고시에는 수요일인 5월10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하면 대통령 측 변론재개 신청은 기각된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9명이 구성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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