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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 요청→朴 시행→삼성 입금’ 朴-崔 공범 근거는?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지난 90일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61) 씨의 공범으로 봤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0억원 대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범행구조를 ‘최 씨 요청→박 대통령 시행→삼성 입금’ 식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사항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 과정에서 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에 이에 대한 대가를 청탁하고, 최 씨 일가에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특검팀은 결론내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도움을 바라고 대통령 측근인 최 씨와 재단을 지원했다는 논리를 짰다. 특히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계열사 간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액을 지원했다고 조사했다.

특검팀이 법원에 제출한 최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난 2015년 12월 공정위가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라’는 내부 결론을 내리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삼성의 입장을 공정위에 관철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을 시켜 ‘1000만 주가 아닌 500만 주를 처분하도록 하라’고 공정위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 2015년 7월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독대하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승마 관련 지원이 부족한 것 같다”며 질책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최 씨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정부 부처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으며 챙겼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 씨의 부탁을 받고 이상화 KEB 하나은행 본부장을 승진시키도록 하나금융그룹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과정에도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ㆍ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지난 2014년 9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에 반발한 문체부 실국장 세 명에게 사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최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을 총 8개 혐의 피의자로 판단했다. 검찰은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 ▷최 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에 현대차가 11억원대 납품계약을 맺게 압박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 씨에게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봤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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