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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수원시는 이달말까지 자동차 앞유리에 부착하는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를 전면 교체한다고 6일 밝혔다.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로 된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 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이 도입됐다. 모양은 직사각형 형태에서 원형으로 변경됐다. 장애인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운전용은 흰색으로 색을 달리해 색이 같았던 기존 표지와 명확하게 구분했다. 기존 표지는 계도・홍보 기간인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오는 9월 1일부터 기존 사각형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대상자는 기존 주차가능 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1만 1580장을 발급했다. 장애인 본인용이 6617장, 보호자용이 4903장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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