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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文 향해 준조세 재조준, “말 바꾸기 아닌가”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준조세 폐지를 공약했는데 법정부담금 15조원도 폐지하는 데에 말을 바꾼 것 아니냐”고 문재인 전 대표를 공략했다.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 자유 토론에서 첫 화두로 문 전 대표의 준조세 16조4000억원 폐지를 꺼냈다. 그는 “법정부담금을 폐지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별개로 본다는 뜻인가”고 추궁했고, 문 전 대표는 “법정부담금을 폐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발표문에는 법정부담금이 포함돼야 한다. 말을 바꾼 게 아닌가”라며 “최소한 분리해서 (발표)해야 했다. 이제 이해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토론회에서도 문 전 대표를 향해 준조세 폐지 공약을 집중 추궁했었다. 준조세는 세금이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최근 미르ㆍK스포츠 재단 등을 통해 논란이 된 분야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준조세 폐지를 공약한 것과 관련, 준조세에 기업의 법정부담금이 포함돼 있고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16조4000억원의 준조세 폐지를 거론한 대목을 들며 “준조세를 없애자고 발언할 때 16조4000억원이라고 콕 짚었다. 준조세 폐지는 전경련의 민원사안”이라고 주장했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당시의 준조세 폐지 공약이 법정부담금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고, 이 시장은 준조세 16조원 규모에 법정부담금이 포함돼 있다는 걸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공약을 내놓았다며 이를 집중 추궁했다.

문 전 대표는 “이 후보의 질문에 유감스럽다. 준조세 금지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드러난 검은 돈을 없애겠다는 취지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법정부담금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자”고 답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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