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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헌재, 일단 재판관 9명 만들어야”
-“헌재 선고 승복 질문 적절치 않아”
-“자진 사퇴 있을 수 없다” 일축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친박(친박근혜)계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6일 “헌법 111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다”며 “헌재가 우선 9명의 재판관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8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사퇴하니까 그 전에 (선고를) 해야 한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헌재의) 평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리 승복이냐, 불복이냐 묻는 것도 괜히 평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 가능성에 대해 “만약에 지금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한다는 건 결국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혐의 모두를 인정하라는 꼴”이라며 “있을 수 없다.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헌재 결정문에 나와있듯 탄핵을 당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적극적으로 위반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려고 시도를 안 했다. 헌재 재판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면 기각 내지 각하될 거라 믿기 때문에 전혀 (자진 사퇴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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