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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정원 헌재 사찰’ 한목소리로 비판
- 국정조사ㆍ검찰 수사 등 진상 규명 불가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경선캠프의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간부가 올해 1월부터 헌재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한다. 이 국정원 간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장을 뒤흔든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 작성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이 와중에도 버젓이 헌재 재판관들을 사찰해 온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더욱 경악스러운 일은 이 국정원 간부가 우병우 전 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층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대법원에 이어 헌재까지 사찰한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사찰을 누가 최종 지시했는지, 수집한 탄핵 심판 정보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이 사찰정보의 수집과정 전후로 헌재 관계자와의 접촉 시도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도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핸즈온캠퍼스에서 ‘어린이 창의교육실현 코딩수업’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관련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는 대공, 대테러, 대간첩 분야로 제한돼 있고 그 외 정보 수집은 국정원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는 무엇이고 대체 누구에게 보고한 것인지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관련 사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SBS는 지난 4일 “국가정보원 4급 간부 A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무근으로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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