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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선고 초읽기. 인용과 기각시 대통령은?
[헤럴드경제=이슈팀]헌번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9일이나 10일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해지면서 탄핵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바로 업무에 복귀해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일각에선 헌재의 탄핵 심판전 하야 자진사퇴설이 나돌고 있지만 청와대가 일축한 상태로 현재로선 두가지 경우 밖에 없게 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하고,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검찰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곧바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에선 탄핵이 인용되면 곧바로 대선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 변수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현재 사드 배치관련 중국과의 갈등과 김정남 피살 등 대외적인 현안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도 단행하고 개각도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 본인이 국회에서 제기했던 개헌도 수면위로 다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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