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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검찰총장 동원해 세월호 수사막았다…우병우 개입정황 드러나
-특검, 세월호 수사팀원으로부터 관련 증언 확보
-본인은 청문회서 세월호 수사외압 없었다 주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와대가 검찰총장을 동원해 세월호 해경 수사팀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겨레가 3일 보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이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해경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수사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특검은 이에 대해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청와대가 검찰총장까지 동원한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

특검팀은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2014년 5월께 김진태 검찰총장이 해경 수사를 담당하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광주지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터진 후 윤대진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한 해경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당시 광주지검은 ‘해경 부실구조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경이 참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별개로 자체 팀을 꾸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해경 수사를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에서는 검찰이 해경을 수사하면 세월호 사고가 정부 탓이라는 인식이 굳어질 것을 우려했다는 것.

특검팀은 김 전 검찰총장이 변 지검장에게, 우병우 전 수석(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윤대진 팀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수사팀 해체와 지방선거 뒤까지 수사 연기 등의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했다.

우 전 수석이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5일 해경 본청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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