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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점검] 최저임금 1만원, 혹시나? 역시나?
-역대 보수정권, 최저임금 억제
-영세업자 직격탄…부작용 상존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1년 전 4ㆍ13 총선에서 야권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8000~9000원을 내걸었다. 때마침 ‘2017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4월7일 시작됐다. 총선은 야권이 압승했지만, 최저임금은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오르는데 그쳤다. 인상율로 보면 ‘3년 후 1만원’ 공약은 요원해졌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부활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성남시장과 바른정당 후보 유승민 의원, 정의당 후보 심상정 상임대표가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점진적 인상’으로 갈음했고,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직접적인 언급이 아직 없다. 역대 보수정권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진 만큼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진보도 보수도 ‘1만원’ 공약=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계가 줄곧 요구해온 금액이다. 노동계는 2015년 이 금액을 처음 제시하며 2020년까지 현실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정치권에서 덥석 물었다.

이재명 시장은 공약의 큰 줄기인 ‘기본소득’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를 과다 소유한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기본소득 43조원을 마련,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이 올라가고 노동자의 임금 상승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승민 의원은 매년 15%씩 인상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는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징벌적 배상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해 이익보다 더 큰 금액의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심상정 대표는 ‘최고임금법’을 도입해 최저임금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임원들의 과도한 임금을 제한하고 남는 재원을 노동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안이다. 심 대표는 “상용직 평균 급여의 6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3년 간 57.7% 인상해야 가능”=최저임금 1만원은 3년간 57.7%를 인상해야 하는 금액이다. 재원은 전적으로 기업(사용자)에서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징벌적 배상’, ‘최고임금법’ 등 기업 압박 수단이 등장하는 것도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금융위기(2008년)를 제외하면 연평균 5.0%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는 7.4%였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가 연평균 11.1%(1999년 제외), 노무현 정부는 10.6%씩 최저임금을 올렸다.

한해 15% 이상 오른 적은 2001년(16.6%) 뿐이다. 친노동자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 영세 소상공인은 생존권을 위협 받을 수 있다. 임금 인상에 따라 제품 가격이 상승,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물가가 요동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허윤정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임대료 상승 억제 등 영세 사업자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는 정책이 병행되면 결코 요원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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